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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주권 권리자 보호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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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8-05 11:46 조회2,2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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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 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

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
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[’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19. 8. 21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

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 9. 11(수)] 오전 11시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

 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 

2019년 8월 5일

 

 
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114번길 36-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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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대표이사 윤두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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